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민원 녹음 전화' 설치…교권 침해 대응

입력 2023-09-19 11:57   수정 2023-09-19 12:18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지급된다.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도 도입된다.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도 학교별로 최소 1명씩 배치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했다. 교사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직접 대응해야 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민원 챗봇은 365일 24시간 작동한다. 챗봇 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된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의는 '콜센터 1396' 상담원과의 전화 및 1대 1 채팅으로 처리한다. 학교에 대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서비스로도 해소하지 못한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학교 대표전화는 학교장이 총괄한다.

또 학부모의 무분별한 학교 방문을 막기 위해 '사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부모는 학교에 방문하기 앞서 이 시스템으로 방문 예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전면 시행은 희망학교에 한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교육부는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둘 예정이다. 상담 공간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한다. 상담 전 과정은 녹화되며, 위험 상황 발생 시 학교 보안관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면담실 및 방문대기실 마련도 추진한다.


교육청은 교권 침해 발생에 대비 학교와 교육청본청·지원청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마다 1명의 변호사를 두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에는'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을 신설한다. 신속대응팀은 학교나 당사자가 교육지원청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즉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학생 지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예시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직 교장·교감, 교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TF)을 구성한다. 교육청은 오는 10월까지 예시안 개발을 마치고 학교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기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요구에 따라 행동중재 전문관, 행동중재 전문교사, 긍정적행동 지원가 등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도 늘린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학습지원 튜터, 교육활동 보조인력 등의 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전문 심리 상담 인력도 충원한다.

조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법률과 대책을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 서울시의회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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